해외 결제 영수증 원화 환산 방법

해외 결제 한 건에는 영수증의 외화 금액, 카드사가 청구한 원화 금액,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이라는 세 가지 숫자가 생기고 대개 서로 다릅니다. 장부에는 외화 금액과 적용 환율, 환율 날짜·출처, 원화 금액을 함께 적고 실제 카드 청구액도 따로 남겨 두면 어떤 기준으로든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확인

핵심 요약

  • 영수증의 외화 금액, 카드사 청구 원화 금액, 매매기준율 환산 금액은 서로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 카드사는 결제한 날이 아니라 매입(접수)일에 은행의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제브랜드 수수료와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더해 청구합니다.
  • 날짜별 매매기준율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수출입은행 환율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부에 어느 금액을 쓸지는 세무사와 정하고, 한 번 정한 방식을 계속 적용하세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날짜별 환율 확인하고 내려받기

영수증 날짜의 환율을 근거와 함께 남겨 두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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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정보 페이지 열기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의 “금리/환율정보” 메뉴에서 “환율정보”를 엽니다. 국가별 환율정보 표가 나타납니다.

    koreaexim.go.kr/wg/HPHKWG057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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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을 골라 조회하기

    “기준일 선택”에서 영수증 날짜를 고른 뒤 조회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처럼 고시가 없는 날은 해당일의 환율정보가 없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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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열 확인하기

    통화코드별 “매매 기준율”,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송금 보낼 때 환율인 “전신환(송금) 보내실때” 열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통화 단위도 확인하세요. 100단위로 표시된 통화라면 계산할 때 100으로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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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이나 CSV로 저장하기

    “엑셀다운로드” 또는 “CSV다운로드”를 누르면 그날 표를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의 환율 출처 열에 기준일과 파일명을 적어 두면 나중에 근거를 찾기 쉽습니다.

해외 결제 한 건에 생기는 세 가지 금액

예를 들어 해외 SaaS 요금 20.0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과 환율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세 금액은 각각 “얼마짜리를 샀는가”, “그날 원화로 얼마였는가”, “실제로 얼마가 빠져나갔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표의 28,410원은 매입일 전신환매도율 1,403.90원, 국제브랜드 수수료 0.20달러, 해외서비스 수수료 51원을 가정해 계산한 가상의 금액입니다.

구분예시(가상의 숫자)확인하는 곳
영수증의 외화 금액20.00달러업체가 보낸 영수증·인보이스 PDF
매매기준율 환산 금액27,800원 (20.00달러 × 1,390.00원)결제일의 매매기준율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수출입은행)
카드사 청구 원화 금액28,410원카드 이용내역·명세서 (매입일 환율과 수수료 반영)

카드 청구액이 “영수증 금액 × 환율”과 다른 이유

KB국민카드 안내에 따르면 해외 이용 금액은 먼저 국제브랜드사가 정한 환율로 미화(USD)로 바뀌고, 이어서 KB국민은행 전신환매도율로 원화가 됩니다. 신용카드 청구액은 미화 환산 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더한 뒤 전표 매입일의 전신환매도율을 곱하고, 여기에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더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신한카드도 국제브랜드사가 미화로 바꿔 접수한 금액에 접수일에 신한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청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세 군데서 생깁니다. 첫째, 날짜가 다릅니다. 결제한 날이 아니라 카드사가 매입·접수한 날의 환율이 쓰입니다. 둘째, 환율 종류가 다릅니다. 매매기준율이 아니라 송금 보낼 때 쓰는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국제브랜드 수수료와 해외서비스 수수료(흔히 해외이용수수료라고 부르는 비용)가 붙습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카드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KB국민카드는 해외에서 원화(KRW)로 결제하면 외화 환전이 한 번 더 일어나 청구 금액이 올라간다고 안내합니다. 취소·환불도 승인 시점과 청구 시점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흔히 기준환율이라고 부르는 매매기준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7호에 정의된 환율로,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미국 달러와 위안화 외의 통화(유로, 엔 등)는 미국 달러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씁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웹사이트에서는 날짜를 골라 매매기준율표를 볼 수 있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환율 고시일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는 2027년 1월부터 달러-원 매매기준율 산출 방식이 시장평균환율(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로 바뀐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환율정보 페이지에서는 기준일별로 통화마다 전신환(송금) 받으실때·보내실때 환율, 매매 기준율,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함께 보고 엑셀이나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어떤 환율을 기준으로 하나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계속 적용해 온 관행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세법 조문들은 외국환 관련 법령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대가를 외화로 받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도록 하고(매출 쪽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는 외화자산·부채 평가에 쓰는 환율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정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외 경비를 어느 날짜, 어느 금액으로 장부에 적을지는 장부 방식과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청구 원화 금액을 쓸지, 거래일 매매기준율 환산 금액을 쓸지 세무사와 정한 뒤 모든 영수증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세요.

장부(스프레드시트) 열 구성 예시

영수증 한 건을 한 행으로 적고, 다음 열을 둡니다. 원화 환산 금액은 외화 금액 × 환율로 계산합니다. 원화 환산 금액과 카드 청구 원화 금액을 나란히 두면 차액이 수수료와 환율 날짜 차이에서 왔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일: 영수증·인보이스에 적힌 날짜
  • 거래처: 영수증에 적힌 업체명
  • 내용: 무엇을 샀는지 (예: “팀 플랜 3월분”)
  • 통화: USD, EUR, JPY 등
  • 외화 금액: 영수증 합계 (VAT가 따로 붙었다면 포함한 금액)
  • 적용 환율과 환율 기준일
  • 환율 출처: 예)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한국수출입은행 매매 기준율
  • 원화 환산 금액
  • 카드 청구 원화 금액: 카드 이용내역의 금액
  • 해외 수수료: 명세서에 따로 표시되면 그 금액
  • 결제 수단: 카드 이름과 끝 4자리
  • 증빙 파일명
  • 비고: 환불, 연간 요금제 기간 등

자주 막히는 부분

  • 연간 요금제: 결제일과 서비스 기간이 다릅니다. 거래일은 영수증 날짜로 적고 기간은 비고에 남기세요.
  • 주말·공휴일 결제: 매매기준율이 고시되지 않는 날입니다. 직전 영업일 환율을 쓰는 등 원칙을 하나 정해 세무사와 확인한 뒤 계속 같은 원칙을 쓰세요.
  • 영수증의 VAT 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는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게재 등)을 국내에 공급할 때의 간편사업자등록을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해외 서비스 영수증에 한국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합계와 VAT 금액을 나눠 적고, 처리 방법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환불·부분 환불: 원래 거래 아래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적고, 카드사가 실제로 돌려준 원화 금액을 함께 기록하세요.
  • 증빙 종류: 해외 업체의 영수증·인보이스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를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지만, 해당 여부는 거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증빙 정리 전반은 “종합소득세 경비 영수증 정리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한 PDF에 여러 인보이스: 인보이스별로 나눠 한 행이 한 문서를 가리키게 하세요.

Paidwhere

외화 금액과 실제 청구액을 한 장부에

출시 예정인 데스크톱 앱 Paidwhere는 외화 영수증을 영수증 날짜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기본은 유럽중앙은행(ECB) 기준환율이고, 기준 통화를 원화로 쓰면 무료 API 키를 넣어 한국수출입은행 매매기준율을 쓸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을 입력하면 그 금액이 환산 금액을 대신합니다.

지금은 웹사이트의 무료 인보이스 CSV 변환기로 텍스트 PDF 인보이스를 브라우저 안에서 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일은 컴퓨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청구액과 영수증 금액 중 어느 것을 장부에 적어야 하나요?
두 금액을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에서 본 세법 조문들은 고시 환율(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장부에 실제로 어느 금액을 쓸지는 장부 방식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기준을 정한 뒤 모든 영수증에 같게 적용하세요.
매매기준율과 전신환매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매매기준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정의된 기준 환율로,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전신환매도율은 송금할 때 적용되는 은행 환율로, 한국수출입은행 환율표의 “전신환(송금) 보내실때” 열에 해당합니다. 카드사는 해외 이용 금액을 원화로 바꿀 때 은행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주말에 결제한 영수증은 어느 날짜 환율을 쓰나요?
서울외국환중개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환율 고시일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날의 매매기준율이 없으므로 직전 영업일 환율을 쓰는 등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원칙은 세무사와 확인하고 모든 영수증에 같게 적용하세요.
해외 수수료도 장부에 적나요?
카드 명세서에 국제브랜드 수수료나 해외서비스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 열에 금액을 적어 두세요. 경비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세무사와 확인할 부분이며, 따로 적어 두면 영수증 금액과 장부를 맞춰 보기 쉬워집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원화(KRW)로 결제하면 영수증은 원화로 나오지만, KB국민카드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 외화 환전이 한 번 더 발생해 청구 금액이 올라간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 금액과 카드 청구액을 둘 다 기록해 두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화면이 다르면 원문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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