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비 영수증 정리 방법

경비 영수증은 거래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 월별 폴더에 모으고, 장부에 날짜·거래처·금액·증빙 종류를 맞춰 적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확인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사업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
  •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에는 2%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 장부와 증빙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 관련 경비에만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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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메뉴 열기

    홈택스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이동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입니다.

    hometax.go.kr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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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등록하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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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사용내역 확인하기

    등록한 다음 달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월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대조할 때 이 내역을 기준으로 빠진 영수증을 찾으면 편합니다.

월별 폴더와 파일명 규칙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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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월 폴더 만들기

    “경비증빙/2026” 아래에 “2026-01”부터 “2026-12”까지 월별 폴더를 만듭니다. 종이 영수증은 같은 구분으로 월별 봉투나 파일철에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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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규칙 정하기

    “날짜_거래처_금액” 순서로 통일합니다. 예: 2026-03-04_가나문구_33000KRW.pdf (가상의 예). 날짜를 앞에 두면 이름순 정렬이 곧 날짜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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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에 한 줄씩 기록하기

    파일을 폴더에 넣을 때 장부에 일자·거래처·금액·증빙 종류·파일명을 함께 적습니다. 파일명 열이 있으면 장부에서 증빙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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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한 번 대조하기

    카드 명세서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장부와 맞춰 보고, 빠진 영수증과 개인 지출을 표시합니다.

언제, 어떤 장부로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제70조의2).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국세청은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일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안내합니다.

업종(요약)간편장부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에 적는 항목

국세청 간편장부 서식은 아래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적고, 계산서와 그 밖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만 적습니다. 비고란에는 증빙 종류를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은 “카드”, 현금영수증은 “현영”,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일자
  • 계정과목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매출)
  •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비고

적격증빙과 3만원 기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네 가지를 적격증빙(정규증빙)이라고 부릅니다.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등입니다. 이런 예외 거래의 증빙은 적격증빙과 구분해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흔히 증빙불비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6).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사업자는 제외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적격증빙 외의 영수증으로 증명받은 경비가 있으면 신고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 소규모사업자 제외). 어떤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업 관련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얼마나 오래 보관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은 필요경비의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은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거래의 증빙이라면 2027년 5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각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을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제5항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고, 현금영수증과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무엇을 샀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업체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을 함께 남겨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전산으로 작성·보존할 수 있지만 따라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제4항). 종이 영수증을 스캔한 뒤 원본을 버려도 되는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장부(스프레드시트) 열 구성 예시

간편장부 항목에 정리용 열 몇 개를 더하면 증빙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 일자
  • 계정과목
  • 거래내용
  • 거래처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합계
  • 증빙 종류(세계·계·카드·현영·영)
  • 결제 수단(카드 이름과 끝 4자리 등)
  • 증빙 파일명
  • 비고(개인 지출 여부, 환불 등)

해외 결제 영수증은 따로 표시하기

해외 업체의 영수증·인보이스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아니므로 증빙 종류 열에 따로 표시해 두세요. 외화 금액, 적용 환율, 원화 금액, 카드 청구액을 함께 적는 방법은 “해외 결제 영수증 원화 환산 방법”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의 예외(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Paidwhere

월별 폴더와 장부 정리를 자동으로

출시 예정인 데스크톱 앱 Paidwhere는 지정한 Inbox 폴더(유료 플랜에서는 다운로드 폴더도)에 들어온 인보이스 PDF와 영수증 사진을 읽어 “날짜_거래처_금액” 형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연·월 폴더(2026/2026-03)에 정리한 뒤 장부에 추가합니다. 유료 플랜에서는 장부를 엑셀·CSV로 내보내고, 지난달 영수증과 장부 CSV를 ZIP 하나로 묶은 세무사 전달용 월간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Paidwhere는 문서를 정리할 뿐 세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경비 인정 여부와 증빙 요건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도 보관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는 거래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거래를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어,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넣으려면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고 증명서류 보관 의무(5년)도 있으므로 간이영수증도 보관하세요. 경비 인정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카드 명세서가 있으면 영수증은 버려도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고, 제5항은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명세서만으로는 무엇을 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영수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기본이고, 역외거래는 7년입니다. 5년보다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몇 장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 카드는 별도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해외 결제 영수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해외 업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아니므로 증빙 종류를 따로 표시하고, 외화 금액·환율·원화 금액·카드 청구액을 함께 기록하세요. 자세한 방법은 “해외 결제 영수증 원화 환산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화면이 다르면 원문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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