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출력·엑셀 내려받기

현금영수증은 모두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홈택스에서 한곳에 모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36개월 전까지 건별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에서 조회한 뒤 엑셀 내려받기나 인쇄로 저장합니다.

약 10분2026년 10월 25일 확인

핵심 요약

  • 개인(소득공제용):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 조회
  • 연간 합계: 같은 메뉴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에서 연도 선택
  • 사업자(지출증빙용):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엑셀 내려받기 또는 인쇄
  • 오늘 받은 현금영수증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조회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 홈택스 회원가입과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쓸 수 있는 본인인증 방법은 홈택스 회원가입 화면에 나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 등록. 등록하지 않은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본인 것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지출증빙 내역은 사업자로 로그인해서 봅니다.

개인 사용내역(소득공제용) 조회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봅니다.

  1. 1

    홈택스 로그인

    PC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엽니다.

    hometax.go.kr
  2. 2

    사용내역 조회 메뉴 열기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자주묻는 질문에 나온 경로입니다. 예전 안내에는 조회/발급으로 시작하는 경로도 남아 있으니, 메뉴가 다르게 보이면 홈택스 메뉴 검색을 쓰세요.

  3. 3

    조회 조건 고르기

    손택스 화면 기준으로 월별, 일자별, 월별누계 탭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조회구분(전체, 현금매출명세서 발행, 사업자지출증빙용 거래)과 발행구분(일반거래, 전통시장거래, 대중교통거래, 도서·공연비거래)을 정한 뒤 조회를 누릅니다.

    결과에는 상호(법인명), 승인번호, 용도(거래구분), 사용일자, 사용금액, 발행구분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 4

    저장하거나 출력하기

    국세청 안내에는 이 개인 사용내역 화면의 엑셀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지 않고, 손택스 화면에도 없습니다. 화면에 인쇄나 내려받기 버튼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브라우저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1년치 합계 보기

  1. 1

    누계조회 열기

    같은 메뉴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고르면 그해 사용 누계금액이 나옵니다.

사업자 매입내역(지출증빙용) 조회하고 엑셀로 받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나 등록한 사업자용 카드로 지출증빙용으로 받습니다. 이 내역은 개인 사용내역과 따로 모입니다.

  1. 1

    매입내역 조회 열기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로 들어가 조회합니다.

  2. 2

    엑셀 내려받기 또는 인쇄

    조회한 뒤 엑셀 내려받기나 인쇄를 누릅니다. 국세청은 승인번호와 사용자 정보가 엑셀 내려받기와 인쇄 결과에서 확인된다고 안내합니다.

  3. 3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발급일 다음 날부터 같은 메뉴의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에서 직접 고칠 수 있고, 고친 내용은 다음 날 매입내역 조회에 반영됩니다. 가맹점 사업자번호도 이 두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의 차이

국세청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고, 사업과 관련해 일반과세자에게서 받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처리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구분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누가 받나근로자·개인(연말정산 소득공제)사업자(사업 경비 증빙)
무엇으로 받나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등록번호, 등록한 사업자용 카드
어디서 보나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

내역이 안 보이거나 용도가 잘못됐을 때

  • 아직 전송 전: 가맹점은 당일 거래를 다음 날 새벽까지 국세청에 보내므로, 거래일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조회됩니다.
  • 발급수단 미등록: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국세상담센터 ARS(126-1-1)로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다음 날부터 지난 내역이 조회됩니다.
  • 010-000-1234로 자진발급된 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서 금액, 승인번호, 발급일을 넣어 등록합니다.
  • 사업자인데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건: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바꿉니다.
  •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받는 사업자: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두면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 지출증빙 내역으로 조회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거래지정에서 사업장을 지정합니다. 36개월 이내 거래만 되고, 한 번 지정하면 본인이 고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이 취소한 건: 취소되면 문자로 알려 주며, 사용내역 조회에서 승인·취소 내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Paidwhere

홈택스 내역과 영수증 파일을 나란히

Mac·Windows용 Paidwhere 앱은 메일과 폴더에서 모은 영수증을 내 컴퓨터 안에서 날짜_판매처_금액 이름으로 바꾸고 연·월 폴더에 정리해 엑셀·CSV 장부로 남깁니다. 홈택스에서 받은 엑셀 파일을 옆에 열어 두면 어떤 현금영수증의 원본이 아직 없는지 금방 보입니다.

텍스트가 들어 있는 PDF 영수증은 무료 Invoice to CSV 변환기로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CSV 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거슬러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 해 합계는 누계조회에서 연도를 골라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을 엑셀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메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에는 엑셀 내려받기와 인쇄가 있습니다. 개인 사용내역 화면의 내려받기 버튼은 국세청 안내에 나오지 않으므로, 버튼이 없으면 브라우저 인쇄로 PDF를 남기세요.
오늘 결제한 현금영수증이 안 보여요.
가맹점이 거래 다음 날 새벽에 국세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조회됩니다. 그 뒤에도 없으면 발급수단이 등록됐는지, 010-000-1234로 자진발급됐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인데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어요.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지출증빙용으로 잘못 받았다면 소비자용 용도변경 메뉴를 쓰고, 이미 다른 사업장에 귀속됐다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서류를 팩스로 보내 정정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화면이 다르면 원문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